신청기간
- 2019.05.01 (수) ~ 2019.05.05 (일) 까지
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: (바로가기)
신청대상
- 창업초기기업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"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"이 아닌 업종을
영위하는 기업가치(post-money 기준)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
·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
· 창업 3년 ~ 7년 이내의 중소기업(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)
·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(벤처기업, 기술혁신형기업,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일로부터
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이하)
- 엔젤투자자
· 개인형엔젤투자자 : 개별엔젤투자자, 전문엔젤투자자, 엔젤클럽, 개인투자조합
· 법인형엔젤투자자 :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, 적격벤처기업, 창업지원기관, 지역창업관련기관, 산학협력기술지주
회사,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,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,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기관,
액셀러레이터